- 전통 금융서비스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의 출현으로 보다 빠르고 지능화된 금융서비스, 즉 핀테크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전통 금융서비스에 단순히 IT를 더한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혁신금융을 이뤄내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P2P금융(Peer to Peer 금융, 온라인을 통한 대출-투자 연결서비스)이 있다.
- P2P금융이 바꿔놓은 가장 큰 변화는 대출시장과 투자시장을 융합시키고 이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플랫폼 시장을 창출시킨 데에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출은 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은행 이외에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관이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 27일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IT기술을 활용하여 대출자와 차입자를 연계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법률로 인정하게 되었고, 더욱 혁신적인 것은 법률의 이름에 『투자연계금융』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출시장을 투자시장과 연계시키는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핀테크의 출현은 기존의 전통 금융서비스의 융합을 이루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탄생시켜 혁신금융을 이루어내었다.
- 그런데 탈중앙화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의 탄생은 핀테크가 이뤄놓은 혁신금융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며 급격히 기존 금융서비스들을 혁신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된 금융서비스를 뭐라고 부를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기존의 핀테크 서비스를 한번 더 혁신시켰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블록체인 핀테크”로 명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핀테크와 가장 크게 다른 혁신사항은 가상자산의 활용에 있다.
- 금융 서비스는 수신, 여신, 결제, 투자 등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다. 법정화폐의 발행은 유일하게 한국은행에서 하지만, 발행된 법정화폐의 이동과 교환, 보관 등의 과정에서 금융 서비스가 구분되고 이를 수행하는 역할은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의된다.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금융기관(또는 전자금융업자)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법정화폐를 전자적 형태로 변경한 이른바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의 발행 방법을 종이가 아닌 디지털로 대체했을 뿐 그 본질 자체는 법정화폐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법정화폐의 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에 이은 또 다른 혁신임에는 분명하다. 소위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불리는 디지털화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이에 대한 발행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미 중앙은행이 아닌 일반기업들도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교환 가능한 가상자산(이른바 “스테이블코인, 163p 참조”)을 발행하며 관련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바, 국가 고유의 영역인 통화 발행 기능에까지 산업적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정책과 통제를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실물경제에서도 재화의 교환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기에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 게다가 최근에는 가상자산으로만 동작하는 혁신금융이 등장하였다. 이른바 '디파이(DeFi, 25p 참조)'라 불린다. 디파이를 혁신금융이라 불러야 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핀테크와 블록체인 핀테크는 어떠한 형태로든 법정화폐와 연계되어 있는데, 디파이는 100% 가상자산으로만 이루어진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디파이를 금융서비스라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통 금융서비스에서의 수신과 여신, 투자 등 같은 기능의 금융서비스가 디파이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이
다. 디파이 서비스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주로 개발되고 있지만, 블록체인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내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129p 참조) 통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의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작된 가운데, 디파이는 법률의 속도가 무색하게 발전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핀테크의 또 다른 혁신인 블록체인 핀테크와 디파이에 대해 기본적인 정의와 국내외 시장동향 및 기술적인 동향, 법제도 동향, 생태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가상자산 금융인 디파이에대해서는 기술적인 동향을 요소별로 집중 분석하고, 디파이가 현재까지 이루어놓은 생태계와 서비스 모델 등에 대한 명과 암을 모두 분석하여 혁신금융 서비스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리고 블록체인 핀테크 및 디파이가 하나의 산업으로써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량을 집중해야하는지 정책적 제언까지 도출하고자 한다.
- 끝으로 디파이가 가상자산과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향후 주요 발전 분야 중 하나라면 이를 오히려 양성화하고 어떻게 하면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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