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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4. 디파이(DeFi) - (1) 디파이(DeFi) 정의

by Toddler_AD 2026. 4. 8.

1. 디파이(DeFi) 정의

  1) 디파이(DeFi)에 대한 이해

  • DeFi(Decentralized Finance)의 사전적 의미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라 표현한다.

  • 그런데 단순히 탈중앙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디파이(DeFi)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에 우선 중앙 집중식과  탈중앙화 금융 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 가장 첫 번째는 신뢰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우리는 은행에 그 돈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더 정확하게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 이용자가 예금했다는 증표인 전자적 기록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은행 전산 시스템의 기록 상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 그런데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이를 보증하는 중앙기관이 없다. 따라서 이용자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탈중앙화 금융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블록체인의 이해

  •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구현하는 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말하며, 거래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다. 여러 온라인 거래 기록을 묶어 하나의 데이터 블록(block)을 구성하고, 해시(hash)값을 이용해 블록을 체인(chain)으로 연결한 뒤 이 데이터를 P2P방식으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3) 디파이(DeFi) 정의

  • 이제 디파이를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더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 그런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만 탈중앙화로 동작하는 금융 서비스를 모두 디파이(DeFi)로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금융 서비스인 대출 서비스는 중앙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은 이자 정책을 정하고 대출 이용자는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을 기반으로 고객은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 기존 금융서비스 중 이용자와 약관에 동의, 약정계약 등 사전에 약속을 정하지 않는 금융거래는 없다.
  • 디파이 서비스 역시 그 본질은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앙기관 없이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활용하는 것은 부족하며, 금융거래 약속을 정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러한 금융거래 약속을 정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다. 스마트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합의 된 내용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전자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을 실행하도록 구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은 제3의 보증기관 없이 개인 간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그러므로 디파이에 대한 정의는 스마트계약 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 금융서비스의 이해

  • 그런데 디파이에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 위에 동작하고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탈중앙화를 이룬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금융 서비스란 것이다.
  • 그러면 일반적인 전통 금융서비스를 먼저 이해해보자. 예·적금 서비스, 대출, 투자, 결제 등 모든 금융서비스의 중심에는 법정화폐(Fiat Money)가 있다. 은행에 법정화폐를 맡겨야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 투자를 위해 상장기없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도 법정화폐를 지불해야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담보나, 신용을 기반으로 법정화폐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정화폐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금융 서비스는 없다.
  • 그렇다면 디파이 금융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중심에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기존 금융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의, 금융 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 모든 체계가 법령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디파이 금융서비스는 아직 그 경계가 모호하다. 그 이유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디파이 금융서비스 중에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디파이 금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Cryptocurrency)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근거로 디파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디파이(DeFi)와 씨파이(CeFi)

  • 디파이를 정의함에 있어 중앙화 금융(Centralized Finance, 이하 Cefi)과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얼핏 보기에 씨파이는 기존의 전통 금융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씨파이와 디파이를 비교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통 금융(Traditional Finance)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 가상자산은 2020년 3월 24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법에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 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화폐나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지 그 자체가 화폐로 볼 수 없다. 그에 반면에 전통 금융서비스는 중앙화(Centralized)되어 있다는 것을 논하기 전에 그 중심에 법정화폐가 있다는 점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를 디파이,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씨파이 서비스로 정의하기로 한다. 단,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거래는 전통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씨파이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 )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디파이와 씨파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디파이와 씨파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 먼저 블록체인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모든 이용자가 별도의 중앙기관 없이 서로 상호 간에 완벽히 P2P로 거래를 할 수 있고 모든 거래는 블록 원장에 기록되어 체인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선 먼저 이용자가 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는 상대방 지갑주소를 입력하여 전송(Transfer)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전송 과정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경로가 기록되면서 정해진 지갑주소로 이동하게 된다.
  •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더리움 주소가 있는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원래는 불가능 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상호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파이 금융서비스가 완벽한 탈중앙화를 실현하더라도, 별도의 중개자나 제3자의 개입 없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하는 가상자산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주소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러한 거래를 교차 체인 거래(Cross-chain exchange)라 하는데 교차 체인 거래는 디파이 서비스에서는 제공할 수 없으며, 대표적인 씨파이 서비스의 한 종류이다.
  • 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Tokenized)하는 기술이 발전하여 가능해지고 있다. 비트코인 토큰화란, 특정한 메커니즘에 따라 비트코인을 동결하고, 별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과 동일한 가치의 토큰을 생성하는 것으로 WBTC(175p 참조), renBTC 등이 대표적이다.
  • 또 한 가지 관점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로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원확인이 완료된 은행계좌에서 법정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이체하여 법정화폐와 비트코인(가상자산)을 교환하는 것이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정화폐를 송금하였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가상자산 거래소에 나의 돈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나의 개인 지갑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공한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나의 비트코인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또한 믿는다는 것이다.
  • 우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중개자 또는 일종의 중앙기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교환하고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것이다.
  • 하지만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디파이 거래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제공하는 제3자가 없다.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일대일(P2P)로 해야 하므로 유일하게 믿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고, 나의 가상자산이 누군가에게 전송되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안전하게 전송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계약 기술에 의해서 나와 상대방 간에 약속이 정해지고 변함없으며 안전하게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 씨파이와 디파이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인은 씨파이는 거래를 중개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사람 또는 법인)를 믿는 것이고, 디파이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술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6) 씨파이(CeFi) 금융서비스

  • 씨파이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 우리는 가상자산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든 이용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2013년에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겼다.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매를 중개하는 것 이외에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없었다. 가상자산 거래 소의 매매 중개 업무는 전통 자본시장에서의 한국거래소(KRX)와 그 기능이 유사했다.
  • 그런데 최근 디파이 서비스의 출현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거래소 기능 이외에 은행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하는 서비스가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이 가장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빗썸은 2020년 4월 예치(Staking)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대출, 및 자산수탁(Custod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과 예치 서비스는 별도의 운영사를 통해서, 자산수탁 서비스는 계열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자산수탁 서비스는 대형 기관 및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 업비트와 코인원은 현재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는 계열회사인 디엑스엠을 운영사로 두고 있으며, 코인원은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서비스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활성화되었다. 코인원이 2019년 12월 최초로 예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빗썸과 업비트는 2020년 4월과 9월로 그 뒤를 이었다. 거래소의 금융서비스 출시된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이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거래소가 더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가 가장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출,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10일 진행한 바이낸스 자체 써밋 "The World of DeFi"에서 향후 자체 자산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낸스는 거래소 홈페이지에 금융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정하고, 하위 탭인 'Binance Earn'에서 각각의 금융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한 UI(User Interface)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개인 고객의 금융 서비스로의 유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코인베이스의 경우, 현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산수탁 서비스 외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금융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후오비는 개인 투자자 대상의 예치 서비스와 기관 대상 자산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